[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법원 검증조서에서 드러난 개표 조작 ]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법원 검증조서에서 드러난 개표 조작

 

 

 

1. 컴퓨터개표기의 혼표

 

16대 대선 투표지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해봤더니 혼표가 101표 나왔다는 그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억장 개표해서 단 한장이라도 혼표가 나오면 전자개표기 안 쓴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한 개표구에서 혼표가 101장이 나왔는데요…!

100억장을 개표했나요?

 

 




2. 순차적으로 나온 컴퓨터개표기의 혼표

 

16대 대선 인천부평구의 컴퓨터개표기 개표 결과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해봤더니 혼표가 101표 나왔었는데요,
묶음의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혼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식으로 100묶음의 1번째 2번째 3번째… 순차적으로 컴퓨터개표기 혼표가 나온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GMO는 대한민국이 실험장이다."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올해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 후에 "18대 대선 재검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8월에 폐기 지시한 건, 재검표하면 18대 대선의 경우 반드시 혼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컴퓨터개표기한테는 사망선고가 되는 겁니다.

 

 






3. 집중식 컴퓨터개표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할 수도 있었겠네요.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검증 〈조서〉 내용입니다.


※ 컴퓨터개표기 사용 개표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할 수도 있겠네요. ※위법행위!
'문재인' 101표를 100표라고 하고, '박근혜' 99표를 100표라고하고 이런 식으로요.
〈조서〉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혼표발생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조서입니다!

 





 

4. 컴퓨터개표기를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쭉 사기를 쳐 온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사실 한국에서 법으로 컴퓨터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쳐 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전산조직)이 아니라 컴퓨터 없이 작동하는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한국의 법원(대법원)도 그 주장을 인용해서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각급 법원 판사사 각급 선관위 위원장임.)

위의 그림은 중앙선관위가 국고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신문광고를 내며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 신문광고를 낸 사람은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고 現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장인 '김용희'氏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십 몇 년째 뻔뻔하게 우기고 버티는 것을 지난 몇 년 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겪어 오면서, 기가 막히고, 탈남(脫南)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5. 이 명백한 사실들을 덮기 위해 국가는 어떤 일들을 자행해 왔나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現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은 내부고발을 했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해임처분 당했습니다.

  2008년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전자선거시스템의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 고려하시라"고 권고했으나, 그 후 아직까지 복직이나 해임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은 재판을 열지 않고 "박근혜 탄핵"을 이유로 원고패소(?!) 시켜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비용이 또 5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지시를 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2014년 1월 17일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고,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산조직=컴퓨터개표기라면, 그 경우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컴퓨터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논(論)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엉터리식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원고 '황교안')이 걸려서 법원이 완전히 불법으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재판장 '강형주'는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되었음.)

 

그와 관련하여 '김필원', '한영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저까지 함께 1년씩 구속되었었고, 저한테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성식' 검사가 조작사건을 또 걸어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잡혀서 4개월간을 또 구속당했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중.)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르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이 글에서 컴퓨터개표기의 혼표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이상, 이 컴퓨터개표기라도 안 쓰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95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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