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국회의원 초선의원들의 무례함은 전에 없던 행동. 국정조사를 마친 신기남위원장의 소회

금태양 金太陽 2013. 8. 27. 12:55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초선의원들은 정말 정치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맹렬하게 싸우는 것은 좋으나 내용을 갖고 싸워야지, 언행을 함부로 하면서,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새카만 선배 정치인에게 무례하게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면서 더 소리를 지르더라.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균형감각을 잃은, 자기 위치를 잃은 맹목적인 분노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웠다. 이제 국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초선 정치인들에게 말 그대로 싸움의 방법, 싸움의 기술을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말 안타까웠다. 50여 일 그렇게 지내니 몸살이 왔다."

 

 

 

"여당 국조특위위원 입에서 국조 무용론이 나오는 걸 보고 저건 모순된 언행을 보이는 거다 그랬다. 이른바 국조무용론 여론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국조위원이라면 아무리 국조가 맘에 안 들어도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국조 무용론을 제기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다. 왜 저런 분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정했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원망스러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무슨 생각으로 국조에 반대했던 분들을 위원으로 보냈을까 일부러 그랬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기관보고 하는 당국자들, 청문회 핵심증인들에게 추궁을 해야 하는데 자꾸 국선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다. 오히려 당국자나 증인들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이런 국조는 없었다. 마치 법정 같았다. 야당은 검사고, 여당은 변호인이었다. 변호인 권력이 너무 세니까 피고로 불려나온 당국자나 증인들이 오히려 고무돼서 큰소리치는 장면도 나왔던 거다. 이건 국조의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다."

 

 

 

"증인소환이 제일 중요한데, 강제권이 하나도 없다. 안 나오면 그냥 고발밖에 못한다. 청문회 증인은 2/3 연서로 고발이나 할 수 있지만 기관보고 증인은 여야 의결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고발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동행명령도 강제구인권이 없다. 안 오면 끝. 못 부른다. 심지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나오고 불출석하고, 선거거부에 증언거부에, 끄떡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국회가 우습다는 것 아닌가? 차라리 사법부의 검사는 강제수사권이 있는데 입법부의 국회는 그런 게 없다. 국회가 무력하다. 증인이나 기관의 오만함을 규제하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줄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맨 제보에만 의존한다. 이거 다 바꿔야 하는데 여당이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거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전까지는 각개약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진보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야권의 동지라고 생각한다. 야권연대, 선거연합은 앞으로도 야권에게 유효한 화두라고 본다. 그러지 않고는 저 강고한 보수집단과 맞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가 없다."

 

 

국정조사위원장을 무사히 마치고 신기남위원장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중에서 명발언만 모아본다.

 

 

 

 

 

 

 

국정조사 신기남위원장의 소회를 자세히 더 보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래

원본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7112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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