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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네티즌 최고 징역3년 구형

2009년 1월 20일(화) 오후 7:34 [연합뉴스]

16명 실형..8명 벌금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6명에게 1∼3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송모 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가 있지만 어느 면으로 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의 논조가 자신의 생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시장 질서와 언론자유, 광고주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누가 광고주에게 전화했는지, 카페 리스트를 보고 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공모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만큼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으로 인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24명의 네티즌은 차례로 한 명씩 일어나 최후변론을 하며 광고중단을 요구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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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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