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회] 태광 세무조사 명령자는 누구?

노무현 평전/[18장] 검찰과 언론권력의 집중 포화 2012/01/16 09:34 김삼웅

30일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란풍선과 촛불을 들고 검찰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단초가 된 태광실업의 세무조사가 어느 선에서 지휘가 있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고리가 된다. 앞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직접 대통령(이명박)에게 독대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직접 원정 세무조사에 나선 것부터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정밀 세무조사는 보통 2~3주가 걸린다. 그런데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7월 말에 시작해 10월까지 한 차례 이뤄졌다가 다시 11월까지 늘어났다. 뭔가 감이 잡혔다.” (주석 7)

전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국적 정치 역학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임의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고 관행이다.

한국 헌정사는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최고 권력자의 보복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보여준다.
이승만은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하며 재야에 버티고 있는 김구가 부담스러웠다.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그에게 크게 뒤지면서 항상 열패감에 시달리고, 그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 정치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지 전전긍긍했다. 마침내 1949년 6월 친일파, 분단세력에 의해 김구는 암살되었다. 김구 암살에 이승만은 자유롭지 못하다. 측근들에게 김구의 존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김구 암살배경, 암살범 처리에 대한 과정을 살피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한 이승만의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

1959년 7월, ‘사법살인’된 조봉암은 2,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맞섰고,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에게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검찰에 의해 간첩의 누명이 씌여지고, 1심 판결에서 5년 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데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3차례나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관심’을 보였다. 결국 조봉암은 처형되었다.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김대중이었다.
1971년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물량공세와 관권동원에도 간신히 승리하고 그나마 서울에서는 패배당했다. 김대중이 1973년 8월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미국을 거쳐 일본에 머물고 있을 때 중앙정보부가 도쿄에서 납치, 수장시키려다 위기 직전에 살아났다. 김대중은 자신의 납치 지령자가 박정희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라이벌을 수하들이 임의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다는 유신체제의 경직된 권력구조를 들었다.

전두환 역시 강력한 라이벌인 김대중을 1980년 5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독재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동원하여 사형을 선고케 했다. 5공체제의 구조상 전두환의 의지가 아니고는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법부가 못되었다.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최고권력자의 기침소리나 몸짓 하나에서도 수하들은 ‘의지’를 꿰뚫는다. 그리고 행동에 나선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권력자라도 라이벌을 죽이라고 직설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랫 것’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이어 검찰의 노무현과 가족과 측근에 대한 ‘취모멱자’ 형의 표적수사, ‘먼지털기식’의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속전속결, 전광석화식의 수사였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노무현을 겨냥하여 온갖 의혹이 시커먼 활자로, 동영상으로 보도되었다.


서울 지방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2008년 7월)에 이어 노무현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체포 등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월 21일 노무현 고교 동창인 정상화와 동생 광용 체포
△ 11월 25일 국세청, 탈세혐의로 박연차 검찰 고발
△ 검찰, 12월 4일 노무현 형 노건평 구속
△ 2009년 3월 21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구속 기소
△ 같은 날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체포
△ 3월 22일 이광재 의원 재소환, 사전영장 청구
△ 3월 23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체포, 같은 날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체포
△ 3월 28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
△ 4월 6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
△ 4월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4월 10일 연철호 (노무현 조카사위) 체포
△ 4월 11일 노무현 부인 권양숙 부산지검으로 소환 조사
△ 4월 12일 노건호 (노무현 아들)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 4월 13일 연철호 2차 소환
△ 4월 14일 노건호 3차 소환, 4월 16일, 노건호 4차 소환, 4월 17일 노건호 5차 소환
△ 4월 18일 정상문 긴급체포
△ 4월 22일 노무현에게 A4용지 7쪽짜리 서면질의서 발송
△ SBS와 KBS 박연차가 노무현 회갑 때 피아제 시계 2개를 2억 원에 사서 선물했다고 보도
△ 4월 25일 노무현 측 이메일로 검찰에 답변서 제출, 4월 26일 노무현에 검찰출두 통보
△ 4월 30일 노무현 검찰출두 (13시간 만인 새벽 귀가).

권력핵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노무현(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아랫 것’들의 과잉충성인지 또는 이심전심이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덮일 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2009년 6월 4일,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의 정치보복과 관련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무현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용두사미였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상을 밝히지 않고 특위의 활동은 커녕 존재감 조차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몇 달 뒤 또 한 번 ‘범상치 않은’ 기사를 내보냈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박 회장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며 끝까지 버텼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주석 8)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무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보고되고 ‘폭발력’도 계산하면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배경은 많은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주석
7> 박희준 외, 앞의 책, 64쪽.
8> <조선일보>, 2009년 3월 25일.





출처 : 김삼웅의 노무현 평전 중








이명박은 노무현대통령 살인행위에 대해서,
영원히 역사속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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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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