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결국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을 흠집내기 위한 모략이라는 멍에를 짊어지어야 했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한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나쁜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 정권의 썪어빠짐을 확인시켜준 증거가 되었다.

법원 “곽영욱 ‘5만달러 줬다’ 신빙성 의심” 한명숙 무죄
“위기 모면하려 기억과 다른 진술…짧은 시간 돈봉투 처리 의심”
검찰 ‘유력 서울시장 후보 무리하게 기소’ 비난 면하기 어려울 듯
유강문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는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 드린다”며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 정치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를 다시 시작했다”며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이 밝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참으로 길고 험난했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 드린다”며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 정치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한명숙 죽이기를 다시 시작했다”며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 그러나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무죄 선고로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무리수는 핵심 증인인 곽영욱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예견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와 검찰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 하루 전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혐의를 터뜨렸다. 5만달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5만달러 사건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씨의 진술 증거를 보강하고, 한 전 총리와의 연관 관계 등 친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들 유학자금 등 한 전 총리 가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전 총리는 5만달러 사건 무죄 선고를 강조하며 10억원 수수 혐의를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강문 기자, 연합뉴스, 뉴시스 종합 moon@hani.co.kr

◇2009년

▲11월6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사장 구속

▲11월25일 = 검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곽씨 구속기소

▲12월4일 =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제기

▲12월7일 = 한 전 총리측, 비상대책회의서 "돈 받은 사실 없다"며 부인.

검찰, 前청와대 비서관 문모씨 등 참고인 소환

▲12월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11일자 출석 통보

▲12월11일 = 한 전 총리 출석 거부. 검찰, 14일자 2차 출석 통보

▲12월14일 = 출석 재차 불응

▲12월16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청구ㆍ발부

▲12월18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ㆍ강제구인. 검찰, 8시간 조사.

▲12월22일 =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곽씨 뇌물공여 혐의 추가기소

▲12월23일 =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

◇2010년

▲3월8일 = 한 전 총리 첫 공판서 "5만달러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3월11일 = 곽씨 증인신문서 "총리 공관 식당 의자 위에 돈 봉투 두고 나왔다"

▲3월15일 = 강동석 전 장관, 곽씨 부인 김모씨 증인신문

▲3월17일 =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골프숍 관계자 등 증인신문

▲3월18일 = 한 전 총리 경호원 윤모씨 증인신문

▲3월19일 = 총리 수행과장 강모씨 의전비서관 조모씨 증인신문

▲3월22일 = 총리공관 현장검증

▲3월24일 = 이원걸 전 산자부 2차관, 산자부 석탄산업과장 김모씨 등 증인신문

▲3월26일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증인신문,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3월29일 = 전 총리 경호2팀장 최모씨, 경호원 강모씨 증인신문

▲3월31일 = 한 전 총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 거부

▲4월1일 = 검찰, 재판부 검토 거쳐 한 전 총리 신문, 한 전 총리 진술거부

▲4월2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5년 추징금 5만달러, 곽씨 징역 3년6월 구형

▲4월9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렇게 된 이상 보수는 진보의 청렴결백을 가지고 문제 삼는 일은 앞으로 두고두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의 뇌물수수사건도 한명숙사건을 확대해석하면 무죄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은 타실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진다.

이명박은 책임지어야 한다.

현정권, 이명박정권의 살인정권을 개탄한다.


이명박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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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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