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살해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해당되는 글 1건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5231109550287

위 YTN기사는 노전대통령 서거 당일 원본 동영상입니다. 입력시간은 23일 11시 09분입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할 시간에 경찰들이 피묻은 상의를 현장에 갖다놓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서 분주히 무엇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사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를 의심할 만한 증거내용이랍니다.  
먼저 위 주소를 클릭하여 동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컴전문가들이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위 사진들은 동영상 장면을 캡쳐한 사진이라네요]


1. 위에 보이는 사진은 피묻은 상의를 현장에 가져다 놓는 장면

2. 맨 아래는 현장에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다 놓고 사진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이 사건의 전체 그대로를 보이려 하지않고, 어떻게든 언론과 청와대가 함께 은폐 하려는 의혹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 다음은 피묻은 상의 갖다놓는 장면을 삭제한 YTN 23일 15시 15분 입력 동영상입니다.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5231515499662

 

중요한 장면은 제일 위 주소를 열면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이미 전국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경남경찰청장 파면감입니다.

재조사, 국정조사, 특검을 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무혈혁명의 시작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주소 다시 적어 드립니다.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5231109550287



[ 위 내용은 최근에 노무현 태통령 타살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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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수사대는 노무현 태통령 암살의혹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1.     노무현 태통령이 그렇게 급하게 유서를 남기고 조급하게 자살하러 간 이유가 없다.

유서를 쓸 심산이였다면 죽음을 하루 미루고서라도 아마 노태통령 특유의 설득력있고 차분한 문체로 유서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얼마나 급하게 죽어야 할 사항도 아니라는걸 아는 현명한 노 태통령이 그렇게 쉽게 그것도 급하게 죽으러 갔을 것이라고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토록 강한 분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러 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2.     경호원 혼자만 대동했다

경호원 혼자만 동행했다는 것은 참 그 배경이 묘하다. 3명씩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이 그날경호원들이 교대자로 인해서 어제 퇴근들을 일찍하여서 혼자만 동행하겠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였고,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래 조용히 다녀오자 하는 생각이셨을 것이다. 미리 부엉이바위에 준비되어있는 어떠한 함정은 모르고서 말이다.

 

3.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당시 머리와 골반, 양팔의 골절 등의 타박과 충격

자살하려는 마음이 강했다면 온 몸에 골고루 번진 타박과 골절보다는 뇌진탕출혈이나 장기파열로 인한 사망진단이 나왔어야 했다. 보통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환자들의 사망원인이 그렇기 때문이다. 바위에서 미끄러지듯 양팔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양팔의 골절이 생겼으며, 바위 위에서 데굴데굴 구르거나, 살고자하는 마음에 절벽에서 발버둥치면서 양팔 골절, 골반 골절을 얻었으며 사망직접적인 원인은 머리상부에 큰 충격이니, 이는 스스로 죽으려 했다는 과감한 결단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인 사망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30미터 높이에 70도 경사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즉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노 태통령이 23일 낙마했을때 그 경호원이 노 태통령을 발견했을 때에는 노 태통령은 숨은 쉬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에 최고기관 청와대 경호원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과 교육을 통과해야 하는데, 인공호흡부터, 응급조치, 그리고 생명의 생사여부를 가려내는 지식과 교육은 경호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을 내용이다.

그 당시에 노태통령이 숨도 쉬지 않고 죽었다고 판단했다면 분명 경호원은 병원후송보다는 다른 기관에 연락하거나 동료를 부르거나 권여사한테 긴급하게 알렸을 것이다. 하지만 노 태통령께서 어느정도 숨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였고, 병원에 가서 살리려 했다는 긴급행위를 필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사건 이후 파장을 고려한듯

 

5.     진정 이 사건이 배후가 없고 계획된 타살이 아니라면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 단순 자살 사고였다면 경찰이나 현정권측은 아마 막강수사부대를 창설하여 과학수사를 떠들며 수사발표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호원 한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연스럽게 자살로 인한 서거로 결부만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미스터리로 작용한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 미제의 사건을 엑소시스트가 그 현장을 방문하여 그때 당시의 현장의 상황을 심령으로 밝혀내는 기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그러한 다양한 각도의 수사를 왜 하지 않는 것인가?

 

봉하마을 경호원들 모두를 불러놓고 대질 심문이나 유도심문을 하거나 교대근무, 조기 퇴근, 사건당시 위치했던 증거, 알리바이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있으며, 경호원들이 거주하는 집을 불시에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최면수사, 지문채취, 발자국채취, 머리카락 수사, 나뭇가지의 모습등 조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살로 가장한 계획 암살설을 뒷바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지방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서울 국립과학수사대가 긴급히 파견되어 현장감식을 할때까지 현장보전을 해야 했지만, 경남지방 경찰관이 바로 현장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치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병원에서는 피를 많이 흘리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추락지점 혈흔자국을 볼수 없다.

자연의 땅에 인간의 피방울이 흘려진다면 눈에 잘 띄일 것이고, 수사하는 경찰이 그 혈흔자국을 채취했다거나 추락지점을 표시했다고 발표할 것이지만, 그것은 없다.

못 찾는다는 것이다. 최종 추락지점이 바위위이건, 풀밭이건, 나무사이이건 인간의 육체가

굴렀다는 장소가 왜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자살, 서거, 사망, 추락 등의 단어만 연일 발표하는 것인가?

 

7.     머리 위쪽에 두부손상이 사망원인이라는데 그렇다면 목뼈의 골절은 왜 없는가?

굴러서 떨어졌건 낙하하여 뇌진탕사망이건 두부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면 사람의 신체의  머리가 땅방향으로 향해 완전히 꺼꾸로 된 상태에서 지면에 충돌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목뼈의 골절은 동반하지 않은것인가? 사람이 꺼꾸로 지면으로 떨어지면 두부손상을 크게 입게 되는데 즉, 머리 정수리 부분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려면 꺼꾸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체중의 무게로 인해서 목뼈의 골절도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부손상만 생겼다면 이것은 추락하기전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흉기로 가격을 했다는 것이 된다. 가격을 가한후 밀어서 추락을 시켰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모든 수사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가정과 의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     경호과장의 증언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부분은 상당한 미스터리

물론, 어떠한 충격적인 상황을 보았다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상의 증언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증언을 할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한다.

한쪽은 나무와 숲으로 우거져 있고, 반대쪽은 그저 절벽인데, 경호원도 노태통령과 같은 절벽방향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는 절벽이기에 각하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절벽방향만 보고 있었을 상황이다.” 하지만 한눈 파는 사이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 허술한 증언임에 틀림없다.

그 후에 경호원의 증언에서는 노태통령이 투신할 때는 내가 그자리에 없었다라고 번복하는 증언을 하는 경호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9.     노 태통령께서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말한 것?

30미터 높이에 키 170센치 되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평지에 봉하마을에서 부엉이바위는 먼 발취에서도 잘 보이는 지형이다. 돌 자체가 밝은 색이라서 사람이 그 바위 위에 서있다면 누구도 아래에서 그 바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밑에 걸어가던 사람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것을 봤던 못봤던 그 때 지나가던 사람은 왜 못찾는 것이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인가? 귀신이였던가? 그 이른 새벽에 자연속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면 유독 눈에 잘 뛰었을 것이다.

 

10.  주인이 떠나간 집에 CCTV를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를 못한다.

그 날 23일날 당시에 CCTV에 찍힌 노태통령과 경호원의 경로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는 공개되어야 하지만 주인이 떠나간 집에 앞으로 누가 살겠다고 보안성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사건에 계획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하는 징조이다.

노 태통령께서 자택에서 거실로 움직이거나 현관문을 나오거나 서재로 들어가거나 하는 CCTV는 사건 해결의 큰 실마리 아니겠는가? 이미 자살하고 추락사 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조사해서 무슨 소용이겠느냐? 식으로 수사는 현대 과학수사기법은 왜 이 나라의 최고 어르신의 사망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대통령은 일반인의 사망사건과 다르게 예우있는 수사를 해야하는 것인가?

 

11.  노무현 태통령 발견 6 45, 세영병원 도착 7

15분에서 20분동안 경호원 CP에 연락해서 차를 대라고 하고 노 전 태통령 인공호흡과 맥박 체크하고 노 태통령 업고서 차있는 곳 까지 간 시간 그리고 차에 태워서 세영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과연 그 짧은시간에 가능했다는 것인가? 불가능한 시간이다. 무엇인가 알리바이가 통하지 않으며,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봉하사저에 있던 경호원이 차를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왠 차라는 의문없이 미리 차를 대기했을 수도 있다면 모르겠다. 또한, 맥박체크와 인공호흡은 했는지 안했는지는 현장 경호원의 진술이지 안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12.  노 태통령이 병원에 호송되고 있다는 보고에 박모비서관은 왜 먼저 컴퓨터가 있는 서재로 갔는가?

노 태통령이 병원에 사고로 호송되고 있다면 모든이들이 다 병원으로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서재로 들어가는 것은 권여사나 가족, 아니면 수사하는 기관이나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면 서재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이 서재를 가서 컴퓨터를 확인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치에 안맞는 행동이며,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경호 이과장은 현장, 박모 비서관은 사저에, 그럼 문 비서관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던것인가? 미리 차를 대기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5~20분 만에 세영병원으로 가는데 협조를 하게 되는것이다. 박모비서관은 서재 컴퓨터를 담당 맡은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갑자기 예고없이 일어난 사고소식을 접하여 태통령이 추락하여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비서관들은 그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려 했을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남아서 그곳을 지켰다.

 

노 태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유서가 작성되어졌을 수도 있다. 유서는 새벽에 노무현 태통령이 쓰지 않았고, 그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러는 사이 급하게 비서관이 컴퓨터로 작성해서 컴퓨터 날짜 시간을 바꾸어서 입력할 수도 있다.

 

13.  이러한 추측과 추리는 어떨까?

부엉이바위에서 살짝 밀고 정토원으로 달려가서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30분동안 일부러 찾는척 헤매다닌것이다. 바로 부엉이바위밑으로 가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30분간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 시간 3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현장조, 운송대기조, 서재유서작성조 이렇게 3가지 조로 분담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자살로 인식할 수 있는 완벽한 사건이였다. 사람하나 죽이는건 순식간에 가능했고, 보안유지 때문에 목격자는 그리 많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였기에 충분히 확신을 할 수도 있다.

노 태통령은 적이 많다. 5공청문회때 수모를 겪은 기업체와 정치인, 뉴라이트회원들, 현정권사람들, 한나라당, 조중동 언론사, 원로 군장성들,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보수단체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파견 나온 경호원

 

14.  세영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노전태통령은 피를 많이 흘리고 오셨다고 했고, 양산 대학교 병원장이 노태통령은 두부손상으로 과다 출혈된 상태로 오셨다고 했다.

노 전태통령이 출혈이 과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다고 분명히 발표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추락지점도 못찾고 있는 수사팀은 추락현장에 피를 흘린 지점, 혈흔자국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찾았다면 그 부분만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혈흔자국이 있는 추락지점도 발견하지 못하여 부엉이바위로 올라가는 봉하산 전체를 출입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장으로 어떠한 사립수사관이나 어떠한 증거부분을 노출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장은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완전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5.  사건현장에는 입고 있던 상의와 신발이 남아있다. 추락한다고 해서 쉽게 벗겨질까?

성폭행 사건도 아니고 격투로 인한 사망도 아닌데 추락했다고 해서 쉽게 상의가 벗어질까? 아니면 순간 격투나 잡고 밀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 상의가 탈의 되었다는 것인가?

신발은 벗겨질 수 있지만 상의가 추락하는 그 짧은 시간에 벗겨질까? 만일 추락했다면 옷가지가 걸려서 상의가 벗겨질 수 있겠지만 옷가지가 무엇인가에 걸렸다면 벼랑에 매달려 있었을 것이고, 상의는 그냥 상의가 아니라, 찢어진 상의가 되었을 것이다.

 

16.  사람이 죽으면 추리와 추론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원수가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나 추리와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것을 근거로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재조사를 하려고 하고, 지시하고, 밝혀내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음해하려고 한다. 라고 주장만 한다면 너무 속보이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17.  헬기나 119에 도움 요청없이 직접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느라 시간을 많이 빼았겼다.

출혈이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동하는 시간에 소중한 목숨은 생과 사를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중대한 시간이였다. 혼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던 경호원은 조금은 과한 집착을 보인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경호원도 당황하고 겁이 나는 부분이기에 타인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 순간이였다.

 

18.  조선일보는 노무현 태통령 사망을 예견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조의 표시 로고(logo)가 사망 전날에 제작이 되었다. 노무현 태통령 서거 날짜는 5 23일 하지만 그 로고가 만들어진 날은 5 22일 그 로고 파일의 파일명은 이것이였다. “ Chosun_logo_090522.gif “ 직접 홈페이지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눌러서 확인해보아라! 파일명이 어찌 사망전날에 날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인가?

 

19.  권양숙 여사는 노태통령 등산후 무엇을 했으며? 부엉이 바위 등산로쪽을 본 적이 있는가?

 

20.  노태통령의 추락사망에 대한 내용을 권양숙여사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

노 태통령이 추락하고 제일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데 버릇처럼 하다보니 청와대로 손이 먼저 간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에 이명박대통령이 수시로 노무현태통령의 일거수 일투를 그동안 지켜봤다는 것인가? 미리 계획된 대로 하다보니 임무완수후 보고를 하기위한 것인가?

권양숙여사나 문재인 수석비서관에게 보고가 젤 먼저 갔어야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이 든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급하게 청와대에 보고할 연유는 무엇이였나?

 

21.  유서내용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사람이 죽으려고 각오하면 신변의 정리를 한다. 부인, 가족, 친구, 주위분 들에 대해서 한번씩 생각을 하게 된다. 책들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볼 것이고, 자신의 소지품을 사전에 정리하려 한다. 자신의 집, 부모님에 대한 마음, 태통령님이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한 미련 등등 그러한 사전 정리도 없이 바로 유언만 쓰고 바로 산행을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죽음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려 했을까?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à한 부분, 일부분이란 단어도 아니고 한 조각이라고 표현한 것과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황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은 노태통령 서거후에 쓰여진 단어이다.

 

미안해하지 마라. à 사고후 노무현태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통곡하고 동반자살,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크게 밀려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들어간 문구이다. 또한, 노무현 태통령의 홈페이지 말과 글의 문장과 필체를 보면 ~~ 하지 마라, ~~ 해라,  ~~겠는가? 이런 필체는 전혀 구사하지 않는 표현이다. 노무현 태통령이 썼다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미안해 하지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런식의 표현을 권위적인 입장에서 명령조로 글을 쓰는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가 쓴 글이나 말투를 잘 보시면 금방 알아챌 증거입니다. 이 유언이 바로 타살이라는 확실한 증거중에 증거입니다.

 

화장해라. à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해라. 라고 담담하게 부탁한다. 왜 갑자기 화장해라. 라고 썼을까? 죽으면 어차피 가족들이 화장을 하건 묘지에 안착하건 그건 죽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데 굳이 급하게 죽으러 가려는 사람이라면 화장해라. 라고 일러줄 필요가 있을까? 그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노 태통령이라면…..

혹시, 화장해라. 라는 것은 사채부검과 시신으로 야기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을 서둘러서 하고 자살로 끝맺음을 지으려는 완전한 완전범죄를 생각해서 작성된 문구가 아닐지?

경찰도 사채부검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à 노무현태통령이 서거하고 그 묘지가 성역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은 염려가 왜 유언에 맺음말로 들어가야 했는가? 작은 비석으로 노무현 태통령의 흔적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싶은 자의 속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일 것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à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작성한 자의 마음이 들어간 표현이다. 노무현태통령께서 죽음 후에 상황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래된 생각이라면 평소 늘상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는 것인데, 왜 평소 그의 글이나 말에 그렇게 오래된 생각을 조금이라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의 아내에게 그러한 오래된 생각을 한번이라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권양숙 여사에게 여보 난 화장, 비석부분을 생전에 말한 적이 있던가?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à 죽기전에 노무현태통령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변에 뇌물이나 비리를 자신이 알지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스스로도 놀라게 되었던 점을 수사 내내 그가 발하였던 것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 내내 결백을 주장했고 내가 알지못하는 일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던 그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부정을 알고 인정한다는 식으로 앞으로 받을 고통을 두려워 했겠는가? 그의 다른 유서의 글에서는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신뢰가 실추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였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두려워했을 필요가 있을까? 이 문장은 노태통령을 가해한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표현일 수 밖에 없다. 이 문장은 노태통령을 괴롭히던 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간 인위적인 문장이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à 이 문장은 이 유서가 다른이가 썼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       여러 사람이 받을 고통?

-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

-       여러 사람이 받을 상처!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의 측근들이 구속되어 항소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미 모든 수사가 검찰의 뜻데로 다 맞고 노 태통령의 입장은 틀려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수사결과가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라고 과거형의 단정적 표현을 마음속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의 태도와 발언으로 보아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그는 그 때에도 나는 결백하다로 주장하는 상황이였다.

사망하신 당일에는 또한, 권양숙 여사가 2차조사를 가기 위한 날인데, 수사중의 상황이였는데, 왜 수사 발표가 이미 난 것처럼 벌써부터 고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고통은 앞으로 올 것이지, 수사중에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

 

여러 사람이 받을 고통 이라고 표현했다면 앞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 표현이 100%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태통령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겨졌다면 그 잊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무현태통령 측근들에게 도움을 요쳥했을 수도 있다. 고통이란 단어보다 상처라는 표현이 노무현태통령에게는 더 밀접한 표현이다. 누가 고통이란 단어를 던졌는가?

 

왜 노무현 태통령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 했겠는가? 그는 도덕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사람인데……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분위기였다면 왜 노무현 태통령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거라 그리도 빨리 단정을 하였냐는 것이다. 이제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à 권양숙여사나 그의 자제분들, 아니면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무현 태통령이 최근까지 본 책이 무엇이며 최근에는 책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르지 않는가? 최근에 펜을 잡고 종이에 무엇인가를 집필하는 모습을 차잔을 들고 오던 시종이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유서내용은 노무현의 그것과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다.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 태통령이 정말 썼다면 첫 문장이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로 시작했을 것이다.

아니면 중간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갔을 것이다.

 

22.  처음의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등장한 정토원 그리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할 부분이 많고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산행하는 등산객과 마주쳤을 때 그 당시에 경호원은 노태통령을 무전기로 놓쳤다고 말하고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등산객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노대통령이 계십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등산객이 행사 있느냐? 하니까 등산하러 오셨다고만 말했다는 것도 이미 그가 추락한 것을 알고 있다는 추측을 낳는다.

 

23.  사건 전날에 동태

사건전날 왜 담당경호관이 바뀌었나? 그리고 왜 갑자기 타 경호원들을 일찍 퇴근시켰나?

 

24.  30미터 높이에서 자살한 것이라면 장 파열은 왜 없나?

30미터 높이가 어찌 그리 만만한 높이 이겠는가? 그저 두부손상과 양팔골절, 골반골절 뿐이겠는가? 장파열은 왜 없을까? 행여 그 높이에서 굴러서 추락했다는 것이라면, 굴러서 30미터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얼굴에 상처나 몸 여기저기에 핥키고 끌킨 상처는 왜 없나?

굴러서 내려왔다면 그 순간에 비명소리라도 안 질렀겠는가?

그냥 한방에 굴르지도 않고 아파트에서 땅으로 내려꽂듯 떨어졌다면 두부손상, 또 그로인한 목뼈 골절, 장파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그분의 시신에는 없다. 과연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두부를 강타당하고 버티려 양팔을 사용했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비명의 순간도 없었던 것이다. 굴러서 떨어졌건 던져서 떨어졌건 쿵~ 하는 소리는 났을 것이고, 그 소리는 등산하는 사람, 정토원, 사저의 경호원 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소리이다. 실제로 부엉이 바위에서 돼지를 한마리 던져봐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

 

25.  부엉이 바위의 유래와 전설은 노무현 태통령이 어렸을적부터 살아온 곳이라 더 잘 안다.

노무현 태통령께서 경호원에게 부엉이가 정말 살아서 부엉이 바위일까?” 라고 대화한 부분도 조작가능성이 크다. 그 경호원이 새로온 경호원이고, 얼마나 그곳에서 살았다고 그런 질문을 했겠는가? 동영상중에서 부엉이 바위에 대한 유래를 직접 노태통령이 설명한 동영상도 있다는데

경호원은 조사과정에서 무엇인가 말은 해야겠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내용만 끄집어서 말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의 모든 내용이 다 허위로 거짓진술되어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6.  노 태통령 투신당시 경호원이 없었다.

투신순간을 경호원이 목격을 못했다라는 것은 투신인지, 타살인지, 실족인지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행여 사전에 그 자리에 수풀에 숨어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수풀속에서 나뭇가지의 꺾임이나 제 3의 발자국?

그날은 권양숙여사가 검찰로 2차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다. 취재경쟁이 없었다고 해도 그 당시에 봉하마을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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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가 의료학적, 신체학적으로 본 타살 의혹입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추락사 아니다.(의사 의견)
글쓴이 : 이주형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저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이번 노통 서거 사건에 관련되어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시점부터 시작해서 추락할 때까지의 여러 의문점들도 다 풀린 것은 아니나 일단은 노통의 신체에 손상이 가해져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사실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만 언론에 의하지 않은 개별네티즌의 글이나 댓글들에 보이는 내용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개별네티즌의 의견은 하단에 덧글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붙임)
오전 6시 40분 ~ 오전 7시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이후 세영병원 이송 전)
노통이 부엉이바위에서 추락한 이후 산위에 있던 경호원은 20분만에 산을 내려와 쓰러져 있는 노통을 찾은 후 환자를 들쳐업고 인근의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양산부산대병원장의 발표를 보면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두개골의 골절과 기뇌증이 확인되었는데 두부의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간략하게 머리쪽은 해부학적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하 공간, 뇌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의학적 관점에서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과 '두개골의 골절 및 기뇌증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자. 두정부는 머리의 정수리 부근을 의미한다. '열상'이란 피부가 찟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하고 기뇌증이랑 두개골 안의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와 발표문에서 나온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두부의 두정부 부위로 엄청난 외력이 작용하면서 두피를 파열시키고 두개골을 골절시킨다.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찟어진 피부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그 틈을 통해 두개골 안으로 들어간다.(기뇌증의 발생) 그런데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모두 기뇌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뇌증이 발생하려면 경막이 뚫려야 하고 경막이 뚫리면 지주막하공간이 손상을 받는다.(두개골 골절이 생기더라도 경막이 뚫리지 않으면 경막외출혈이 되고 이 경우 기뇌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 동반된 지주막하출혈은 엄청난 양의 출혈을 야기한다. 영화에서 보셨을거다. 등장인물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서로 싸우다가 땅에 머리 부딪힌 경우 땅에 쓰러진 등장인물의 머리 뒤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 동심원이 커지는 모양으로 땅을 적시는 모습을...
결론은... 추락한 부위의 혈흔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한 환자를 들쳐업고 뛰었다? 머리에 피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지혈부터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물론 지혈을 하려고 노력해도 지혈은 잘 안된다. 저정도 출혈이면.. 양손으로 눌러막아도 지혈은 안된다. 어쨌거나 그 상황에 진짜로 일단 데리고 내려가자는 생각에 들쳐업고 뛰었다면 그 경호원은 온몸에 피칠갑을 했을거다.
밝혀야 할 문제점1
노통이 추락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혈흔이 없을 수 없다.!! 혈흔이 없다면 그건 노통이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당시 경호원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칠갑된 의복의 상태를 보면 경호원이 어떤 방식으로 노통을 옮겼는지 알 수 있다. 경호원의 의복은 어디 있나? 설마 빨아버린 건 아니겠지??
밝혀야 할 문제점3
의식 잃은 대통령을 들쳐업고 내려와 경호차량으로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시 경호차량은 어떤 차였고 탑승했던 사람은 전부 몇명이었나? 차량 내 좌석은 어떤 식으로 배정되었고 노통은 어떤 좌석에 어떤 자세로 태워졌나?
-> 차량탑승자에 대한 개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차량에서 분명히 혈흔과 함께 추락지점의 흙이나 나무조각, 풀 등이 나와야 한다. 현재 경찰은 목격사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서둘러
자살로 결론후 내일 모레면 화장 일입니다.


오전 7시 ~ 오전 7시 35분 (세영병원)
내 생각으론 노통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혹은 세영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다.
오전 7시경에 세영병원에 도착한 노통은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소생을 위해 시행되는 술식이다. 여기서 환자의 소생이란 사실 환자 심장의 소생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말은 멈춰버린 심장이 아예 안 돌아왔거나, 심폐소생술로 인해 심장박동이 되살아 났다라도 금방 다시 멈춰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손을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번째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고 나서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 두번째 이송하다가 사망한다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도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다. 어쨌거나 세영병원에서는 노통이 곧 사망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타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심폐소생술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심장사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그건 의사 자신이 환자의 사망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1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바이탈 유지하면서 즉시 뇌CT 및 X-ray 촬영 시행 -> 뇌CT상 심한 두부손상 관찰되어 상급병원 전원 필요하나 환자 상태 점차 나빠짐 -> 심장기능 정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환자 상태 호전 없음 -> 이후 환자는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이송도중 사망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세병병원에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2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 좋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 정지 상태를 유지 혹은 잠깐씩 심장박동 돌아왔다가 얼마 안가 심장기능 정지 상태로 회귀 -> 이후 환자는 세병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내 생각엔 '가상기록1'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유는 노통이 입은 환자복 및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X-ray 기록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양산부산대병원 내원시 노통은 세영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그 상황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다. 또한 3차 진술에서 의사는 노통에게 두부외상 외에 척추 및 오른발목 골절 등이 있었다고 한다. 두부외상과 골절 여부를 알았다는 것은 CT와 X-ray를 촬영할만큼의 생체징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영병원 의사는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었고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을만큼 상태가 위독했었므로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재구성해 본 당시 세영병원에서의 상황
내원 당시 노통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바이탈싸인은 유지되는 상태였으며, 두부외상을 제외하고 신체 다른 곳의 외상 여부를 알기 위해 노통의 의복을 잘라내고 수액라인을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처치 후 뇌CT 및 X-ray 촬영을 갔을 것이다.(세영병원의 CT가 몇채널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CT 찍는데 시간은 5분 정도면 되고 X-ray도 금방 찍는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심장기능이 정지해 버렸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는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송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송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99%이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경호팀)들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사는 이송 도중의 사망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송을 지시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1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의료적인 처치는 무엇인가?
-> 의료기록 및 검사내역에 관해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세영병원 내원 당시의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노통이 당시 착용한 의복은 어디 있는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의 외투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경호원이 추락한 노통의 외투를 벗기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외상환자의 의복을 함부로 탈의하고 심지어 업고 가는 건 다른 네티즌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 넘어가고.. 난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되어 올 당시 어떤 의복을 착용한 상태였는지가 궁금하다.노통 추락사에 대한 의혹 중에 '피 묻은 노통의 외투가 발견된 지점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누군가가 외투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 의혹은 세영병원 내원 당시 노통의 의복 상태를 알면 바로 해결될 의혹이다. 또한 의복의 피묻은 상태로 노통의 외상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더.. 병원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의복은 응급실에서 벗겨내는 것이 아니다. 가위로 의복을 전부 잘라서 제거한다. 외상환자는 함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되므로...
밝혀야 할 문제점3
이송시에 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헬기를 동원하여 이동하지 않았는가?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전직대통령급의 VIP에 저 정도의 응급상황이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가장 빠른 이송수단을 이용해서 가야한다. 신경외과가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은 마산삼성병원이었다. (세영병원-마산삼성병원 16km, 세영병원-양산부산대병원 52km) 아무리 환자가 사망에 준한 상황이라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마산삼성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이라서 그 쪽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빨리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경호팀인가. 통상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이다. 왜냐하면 이송할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송할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상급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그래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맡으면 그 때 환자를 보낸다. 당시 노통을 담당했던 의사는 누가 이송을 결정했는지, 자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으면 왜 그렇게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전직대통령의 응급상황에 왠 자동차??? 헬기 불렀어야 한다.(의료장비가 탑재된 구급차량이 더 낫지 않으냐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는 휴대용 산소통, 심실제세동기, 환자상태 감시할 감시모니터, 수액 및 기타 의약품, 그리고 동승할 의료진이 전부다. 헬기에 다 실을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4
두부의 상처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신체 내 다른 부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두부손상에 있어서 두부에 작용한 외력은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기다란 작대기에 맞은 상처와 망치로 맞은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추락시에 바위에 부딪힌 상처와 땅바닥에 부딪힌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노통은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사하였는데 부엉이바위는 경사가 70도라고 한다. 경사 70도의 바위라면 멀리서 도움닫기를 하고 뛰지 않는 이상 떨어지다가 바위에 몸이 부딪힌다. 당연히 낙하도중 바위에 부딪히고 나서 튕기고 다시 다른 바위에 부딪히고 구르고를 반복하다가 산의 흙바닥에 떨어진다. 바위에 부딪히면서 두부손상이 발생하였으면 두부열상의 가장자리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으깨질 것이고 상처의 표면에 주로 흙이 묻어있거나 할 것이다. 바닥으로 직접 추락한 경우는 두부열상 깊숙히 흙이나 풀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직접사인으로 지목되는 두부외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내 다른 외상의 정도를 알아야 한다. 당연히 온몸은 긁힌 상처로 가득해야 하고 팔다리의 일부분은 거의 꺽이거나 적어도 깊은 열상 정도는 있어야 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5
응급실 CCTV를 공개하라.
->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응급실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이를테면 응급실에서의 난동, 환자 사망시의 책임여부공방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가동하게 된다. 노통 내원 당시의 CCTV를 공개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6
권양숙 여사는 노통의 상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왜 세영병원으로 직접 오지 않았나?
-> 권양숙 여사는 9시 30경이 되어서야 양산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는데... 도대체 오전 6시 40분 사고 이후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될 때까지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 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인가?
밝혀야 할 문제점7
세영병원 내원 당시 현재 세영병원 내과과장말고 다른 당직의사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노통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로서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

오전 7시 35분 ~ 오전 8시 13분 (이송중)
차량을 통한 양상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밝혀야 할 문제점1
이송 중의 노통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당시 동승한 의료진은 이송시의 의료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오전 8시 13분 ~ 오전 9시 30분 (양산부산대병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이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 다들 DOA(death on arrival)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사망한 채로 실려왔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응급실 의사들은 어쨌거나 소생술을 시행한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반응이 없어서 9시 30분 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시각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시간으로 잡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실려온 환자의 상태가 DOA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끝내는 그 시점을 사망시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망시간은 그래서 오전 9시 30분이다. 오전 9시 30분에 양산부산대병원의 어떤 의사가.. 노통에게 사망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결론>

1.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도무지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증거는 컴퓨터 파일 하나뿐입니다

2. 노통의 시신은 부검해야 합니다. 전신의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고현장감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증거 없이 자살로 결론내리면 안됩니다. 모든 증거를 총괄하여 자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노통의 죽음은 의문사입니다.

4. 사건관련자들은 모두 다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입니다.

5. 상기 2,3,4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몇시에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바위들에 충격 후 추락했는지까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수사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평안하시길 빕니다.

p.s.)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인근의 회사원이 등산 도중 경호원을 만났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원에게 노통을 경호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때 만난 경호원이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두 인물이 다르다면 그 날 산속에는 노통과 경호원 두 사람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글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덧글1>

언론에서 노통 사고 당시의 혈흔을 공개했네요. 가소롭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두개골 골절 및 11cm 두피열상이면 적어도 수도꼭지를 쫄쫄쫄 들어놓은 듯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혈흔 주위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 두피손상은 떨어지는 도중 언덕 중턱 바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낙하예상경로 주위로 흩뿌려진 여러 개의 혈흔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3. 혈흔의 모양이 원형이고 주위로 튄 듯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보아 혈액이 튄 방향은 바위면에서 봤을 때 수직 90도 방향이며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것이다.

4. 혈액을 채취해서 DNA 감식을 의뢰하여 혈액의 주인이 노통인지를 알 수 있다.

5. 서거 다음날 봉하마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저 혈흔은 그대로 있지??????? 조작입니다.

덧글2> 혈흔 관련해서 추가사항
1. 제가 위에서 말한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몇십센티미터 높이입니다. 혈액은 구성성분 중 40% 정도가 적혈구 등의 고체성분입니다. 물보다 점성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튀는 피가 다시 주위로 튈 때는 좁은 반경 내에 대부분 있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들 받아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혈액 한 방울이 30센티미터 위에서만 떨어져도 좁은 반경을 가진 피 튄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된 혈흔은 꼭 바위 바로 위에서 살며시 떨어뜨린 것 같더군요. 마치 그 혈액을 떨어뜨린 사람이 자기 몸에 그 피가 튈까봐 걱정하면서 떨어뜨린 것처럼....

덧글3> 세영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맞는가?
1. 상기 질문에 대해 저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노통이 내원할 때 기도삽관(intubation, 자발호흡이 없는 사람에서 저환기 및 저산소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에 관을 집어넣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저도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읽고 알긴 했는데 언론사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도삽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의사가 기도삽관에 실패하거나, 경추손상 가능성으로 통상적인 기도삽관이 불가능한데 코를 통한 기도삽관을 할만한 장비가 없거나 등...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무기록 및 CCTV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덧글3-1> 기도삽관에 대해 부가 설명
1. 통상 환자 이송시 특히나 중환을 이송할 때는 기도삽관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송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구급차 안에서는 대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기도삽관 없이 자가호흡이 없는 심한 두부외상 환자를 52km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 비추어 봐서는 거의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0%로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추천해 주세요.. 좀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체불명의 컴퓨터 저장 유서만 믿고 화장하면,

영원히 의문사로 남을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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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통찰력큰사람,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운틴MTB라이더,대금태양,웹제작 웹디자인 웹마케팅 웹기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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