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부치지 못한 편지' 전문

(사람사는 세상 / 노무현 / 2009-04-19)



 

 

이명박 대통령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관련한 일로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하거나 누설한 내용을 보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에 맞게 사실과 증거를 짜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들이 만든 범죄의 그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을 사람의 기억에까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팀이 끝내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론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발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 사람들이나 그들과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인 보고라인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실과 법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능으로 500만 불을 제가 받은 것이라고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퇴임 사흘 남은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과연 박 회장의 베트남 사업, 경남은행 사업, 그 밖의 사업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이 부정한 일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저와 통화를 했다면
검찰은 그 통화기록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통신회사의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통신 서브를 폐기하지 않은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은 검찰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화기록은 반드시 검찰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성의 있게 찾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단서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왜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는지,
그동안에 박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지금 검찰이 박 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일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의 불찰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상 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보통 인간으로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형식 절차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설사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역사의 죄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제가 수사에 대응하고, 이 청원을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cL)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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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통찰력큰사람,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운틴MTB라이더,대금태양,웹제작 웹디자인 웹마케팅 웹기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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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수사결과>盧 뇌물수수, 증거는 '비밀'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12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부터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4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달러, 딸 정연씨가 받은 4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 곁들여 졌다.

이어 "공개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의 단초는 "홍콩법인 비자금 계좌에서 연씨와 건호씨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이후 검찰은 비자금 계좌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완벽한 비자금 계좌 자료가 수사팀의 손에 쥐어진 것은 4월 초. 이를 통해 500만달러가 연씨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연씨를 체포,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권 여사가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 정연씨가 40만달러를 받은 사실 등이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재임중 알았을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특정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4월30일 그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만 답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검찰의 수사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오명만 남겼다.




盧 전대통령 수사내용 미공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이 부분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권의 논란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 노건호 씨와 연철호 씨가 500만달러를 수수한 단서를 포착한 뒤부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 진행한 수사 진행 과정만 공개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 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광재 의원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기소됐다. 또 서갑원 의원과 박진 의원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박 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무 관련성 등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 처벌할 단서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태호 경남지사는 참고인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법대로 수사했다" vs "전직 대통령 두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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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적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대통령 서거에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비판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인규/대검 중수부장 :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사했고, 신병 결정이 지연된 것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사원칙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반박습니다.

또 이번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막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봉하마을 측은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수사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이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검찰이 이래? 라고 한마디씩 나올만 하다.
사람이 죽어간 사건이며 그것도 엄청난 전직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드신 사건인데, 정말 뇌물수수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토록 노무현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수사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었는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면서 수사를 하였던걸로 아는데 고작, 검찰의 수사발표가 겨우 6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만 있다고 밝힌것인가? 확실한 증거도 공개하지 않고? 누구 사람 가지고 노는건가? 
(결국은 사회가 혼란스러울때 이명박은 국민들이 노무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여 자신의 정치에 대해 부담을 덜기위해 가지고 논 수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자료와 결과는 비공개한다고? 그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 겨우 이런걸 파헤치려고 대한민국 전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만든것인가?
( 왜 우리가 누구때문에 평화로운 봉하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였던 것일까? 수사결과와 증거를 비공개해야만 하는 속사정은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은 왜 아무런 잘못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살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2가지의 배경으로 추론할 수 있다.

1) 자살 :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살을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수사당시에 고통으로 인한 충격과 허무함이셨을 것이다. 아마 자살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에 대한 소리없는 저항을 우매한 국민들에게 대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명, 현정권의 보복성 수사를 죽음으로서 이슈화 시켜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죽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고통과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2) 타살 : 자살보다는 타살이 더 유력하다. 일단, 노무현대통령 부엉이바위 사고현장 수사기록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영구보관만 한다고 허세를 부린다.
노무현대통령은 스스로 결백과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몰랐다고 하셨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스스로 다짐을 하셨을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수사의 결론이 짜여진 소설처럼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더래도,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히려고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강인한 분이 쉽게 자살을 했을리 없다.

예전에 장준하 선생께서 박정희 통치시대에 등산가셨다가 의문의 실족사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한 전례를 이명박이 택했을 수도 있다. 완전범죄를 노리는 짜여진 작전에 의해서..



국민들이여~ 이정권을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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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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