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이 수술사진 올린 의사 - 연구냐, 음란이냐, 홍보냐

법으로 본 세상만사/박윤원 변호사 2009/03/26 15:45 법무법인 한강

어제 흥미로운 뉴스기사가 있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쁜이’ 수술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것이다.



질성형술 등이 소위 ‘이쁜이 수술’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쁜이 수술은 질, 소음순 등 여성 생식기·성기 부분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 수술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다른 성형수술들 가령, 코성형에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게시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음란물, 음란성이란



이 번에 경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법 제 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혐의 의심되어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인 듯 하다. 법 제 74조 제1항 제2호는 “···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쁜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음부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는가이다.



대법원은 ꡔ정보통신망법 상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ꡕ라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2006도3558 판결)



또한,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저속함, 문란함’과 ‘음란성’은 구분된다는 것이다. 가령,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08도254 판결)



이 뉴스 사건에서



이 사건은 참으로 애매하다. 즉,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이쁜이 수술부위 사진을 게시하였으므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 또는 묘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의학적 가치가 없다고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또한 누구나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 ‘음란성’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에 의해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사진을 게시한 성형외과 의사나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내릴지, 만일 기소된다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성적 부위 즉, 성기의 사진을 게시했고, 그것이 의사 개인적으로는 병원 홍보나 영업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음란성’은 그 사진이 실린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 전체의 내용과 글, 다른 사진 등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비록 그 게시 사진이 부적절하여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이거나 성적 흥미유발용으로만 게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아니면 불기소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법적 견해를 위에 짧게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필자의 개인적 의견처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는 없다. 즉,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질성형술을 희망하는 여성인지에 상관없이, 정보검색을 하다가 아무나 이 사건과 같은 사진을 볼 수 있다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의 규제가 필요할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의사협회 등 의사조직 내부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다. 현재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사항이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 등에 있지만, 사전에 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간접적 광고·홍보에 대해서는 실질적 규율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업체에서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실질적 필터링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인터넷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사전검열을 하여 글 내용 자체를 거르고 편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연령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자료, 인터넷 윤리에 반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필터링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규정,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여론 수렴,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금태양 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통찰력큰사람,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운틴MTB라이더,대금태양,웹제작 웹디자인 웹마케팅 웹기획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