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 주인, “성관계 하면 500만원” 유인
 
[중앙일보 이현택]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 50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부터 애인·친구 등 역할 대행을 알선하는 2개 사이트에 접속해 여대생
등에게 “나는 S대 영문과를 나온 재미교포인데 잠시 귀국했다.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쪽지를 뿌렸다. 이 중 50명이 답장을 보냈고 김씨는 50명의 이들과 자양동·왕십리 등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씨는 미리 탁자 등에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놓고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김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들에겐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부하면
동영상 화면을 여성들의 휴대전화로 보내 협박했다. 약속과 달리 돈은 주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를 경영하다 2000년대 초 부도가 나자 떡집을 운영해왔다.

이 모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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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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