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한 은행간부

 

 
[청주CBS 김종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A(45)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은행의 간부인 A씨는 지난 9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13.1학년)양을 만나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속칭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단속기간 중 사이버 순찰을 하다 범죄사실을 알게 돼 A씨를 붙잡았으며, B양은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의 B양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고 만났다가 원조교제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B양은 받은 돈으로 교복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어느 은행 다니는 사람인지 그 은행간부의 딸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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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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