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안그래도 이명박의 하수인 노릇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어린 아이 성폭행한 범죄사건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들을 농락한다.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 면박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검찰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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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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