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는 부당하게 '타내고' 과징금은 버티며 '안내고'… 병·의원 불법영업 도넘어
전국 80여곳 ‘국민 보험료’로 부당하게 축재
18곳은 ‘야반도주식 폐업’… 환수·처벌 못해
  •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은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적발돼 과징금 3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아직껏 내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의 한 병원도 2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4년째 회피하고 있다.

    전국에 이런 병·의원이 80여개에 달한다. 2002년 부당행위가 적발된 의정부의 한 병원은 2007년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이때까지 이 병원이 미납한 과징금 1400만원은 고스란히 떼일 판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및 과징금 회피가 도를 넘었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배째라’ 식으로 버티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 진료비는 챙기고 있다. 진료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간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은 2003년 124억5400만원에서 2008년 400억61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 숫자도 늘었다. 2009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63개 요양기관을 실사했더니 81%인 294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비율은 2006년 74.3%(841곳 중 625곳), 2007년 78%(742곳 중 579곳), 2008년 86%(865곳 중 744곳) 등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이에 비해 징수액은 지난해 말 116억6800만원으로 부과액의 29.1%만 걷혔다. 2003년 64%→2004년 56.1%→2005년 65.3%→2006년 50.8%→2007년 50.9% 등으로 점점 줄다가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현재 과징금을 내지 않은 병·의원 79곳 중 18곳(22%)은 문을 닫아버렸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기관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지만 폐업한 뒤라 사실상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 폐업한 의사는 다시 병원을 차리거나 다른 병원의 관리의사로 취업해 일을 계속하는 일이 많다.

    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병·의원들의 ‘배째라’ 식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당국은 보험료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을 한다. 전체 제재건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업무정지가 취해진 건수 비율은 2008년 27.2%, 2007년 41.5%, 2006년 36.6%였다.

    건강보험법은 부당이득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 일단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까지 당할 가능성이 적어 버티기 일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과징금을 안 내더라도 병·의원 등이 업무정지를 당할 일이 극히 적고, 공단 등에서도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 기관 중에 은행 등 다른 곳으로부터 압류 등을 당한 사례가 많아 실제 환수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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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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