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인기업들은 회사명이 변경이 되면, 상호변경신청을 즉, 등기를 법원에 가서 합니다. 

법원에가서 등기료내고 상호변경 등기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상호변경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의향, 행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호변경했다는 것을 정부기관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고지했다는 것이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회사에 차량이 상호변경을 차량등록사업소에 30일이내에 안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대부분의 시민, 사람, 법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먹은 점심메뉴가 뭐냐고 물어봐도 기억이 안나는데, 어찌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안내문을 못 외웟냐고 해서, 과태료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산시대이며 웹의 시대이고, 온라인의 시대에서 법원에 상호변경 등기신청을 하면, 시청에서도 그 데이타를 공유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상호변경을 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데이타를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관공서라면 적어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0일이내에 상호변경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과태료 부과입니다. 

법원에 등기로 상호변경을 신청하면, 이제 그 정보를 공기업, 관공서는 상호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산시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만큼은 무조건 방문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등록면허세 15,000원 벌려고 하고,

또 수수료 1,300원 내라고 하고,

또 과태료 사각지대에서 수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 6개월마다 자동차세도 몇십만원씩 내는데 말이지요.

이런 점 이제는 구시대식의 행정을 멈춰야 합니다.

과거 전산이 없던 시기에는 물론,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해야 겠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조그만한 금융에서 돈빌려서 사용해도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매기는 시대이고, 그 신용등급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시대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호변경이 된 업체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 고지서를 보내어서
언제까지 상호변경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 기간내에 안했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차 안내후, 과태료 부과를 하던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에 이미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 인간적이지 못한 행정입니다. 분명, 어저께 먹은 점심도 기억을 못하는게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사무관에게 어저께 먹은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기억못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시민들 공유하고, 인식하여, 여기저기 제보하고, 해당 시에 민원을 넣어서, 더이상 더 많은 서민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권위적 행정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원이 보유한 등기변경 데이타는 전산 데이타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산데이타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입맛 다시는 관공서가 있다면, 그걸 가져다 쓰면 되고, 필요한 국가기관, 관공서 등에서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등기를 한 사람이 즉, 내가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향과 행동은 법원에서 했다면, 나머지도 다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몰라서 못하는 것일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안내도 없이 과태료부과만 합니다. 

이러한 꼼수행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문의결과 상호변경이 30일이 넘었으면 무조건 과태료부과라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 돈내고 신청하랍니다. 
온라인신청도 없다고 이제 만들었다네요. 

그런데, 이 온라인 신청이 골때리게도 30일이내에 신청하는 자만 신청이 되고, 

그 30일이 넘는자는 안되니, 현장에 와서 차량등록사업소 안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상업적 흥행몰이를 하고자 등록소로 현장으로 자꾸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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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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