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를 남용하는 경찰, 언젠가 큰 코 다칠것!
경찰 가슴을 2회 밀쳤다고 벌금 즉, 소송비용일체부과와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심야의 경찰이 2명이 왔는데, 한명이 저를 계속 귀가조치를 안시키고, cctv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15분~20분동안 계속해서 술취한 사람하고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지, 류찬희 경위는 오랜 시간동안 유도를 야기하려는지 계속 cctv 밑에서 사건이 나기를 유인하여, 경찰관이 자기 건수를 만들려고, 경찰이 취객을 상대로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들을 마구 폭언을 쏟아내어, 결국 제가 참다 못해 가슴을 2회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죄를 판결하였고, 이를 판사 박우근이 그 판결에 대해 벌금을 수금하려 할수도 있기에 제가 의견서를 써서 현재 수입이 좋지 않다. 하여 사회봉사명령으로 320시간으로 대체한 듯 합니다. 경찰신고자가 저이고, 저는 그날 사건의 중재를 위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오자마자 업주의 편만 들고, 피해자는 저인데도, 경찰관은 저를 범죄자취급을 하여, 그 부당함에 대해 말을 하다가, 경찰관의 무례함과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시비를 견디지 못하여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었는데, 그 부분만 벌을 취한것 입니다. 경찰관의 건방, 무례함, 함정시비, 유도폭언을 녹취를 못한 증거 미확보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경찰의 가슴2회를 밀쳤다고 한들 술이 취해 기억도 안나고,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기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네요. 어떻게든지 사건화 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2명이 있었는데, 제가 만일 폭행이나 폭력 등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사람이 저에게 계속해서 시비걸고 유도할때 제가 가슴팍을 2회 밀때, 그 다른 경찰관 한분이 가만히 옆에서 팔짱끼고 구경만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관 2명이서, 술취한 저혼자를 감당 못하는 것도 아니고, 둘중의 하나가 젊은사람치고 참으로 답답하게 시비를 걸기에, 제가 가슴을 2회 밀쳤다고 해도 다른 경찰관은 옆에서 ㅎㅎㅎㅎ 하면서 구경만 했다는 것을 왜 판사가, 변호사가 인정을 안해주는지요.
정말 경찰이 판사이고, 판사가 수금사원이란 말이 맞는건가요?
이것은 분명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고의로 사건화 만드는 너무도 비겁하고 해서는 안될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런점을 검찰이 판사가 집어내어 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경황도 없고, 컨디션도 멍한 상태라서
재판이 끝나고 항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심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이렇게 경찰한테 당해야만 하는건지 참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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