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盧 뇌물수수, 증거는 '비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12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부터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4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달러, 딸 정연씨가 받은 4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 곁들여 졌다. 이어 "공개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의 단초는 "홍콩법인 비자금 계좌에서 연씨와 건호씨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이후 검찰은 비자금 계좌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완벽한 비자금 계좌 자료가 수사팀의 손에 쥐어진 것은 4월 초. 이를 통해 500만달러가 연씨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연씨를 체포,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권 여사가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 정연씨가 40만달러를 받은 사실 등이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재임중 알았을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특정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4월30일 그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만 답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검찰의 수사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오명만 남겼다. 盧 전대통령 수사내용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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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수사했다" vs "전직 대통령 두번 모욕"
검찰, 노 전 대통령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적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대통령 서거에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비판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인규/대검 중수부장 :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사했고, 신병 결정이 지연된 것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사원칙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반박습니다. 또 이번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막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봉하마을 측은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수사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이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슨 검찰이 이래? 라고 한마디씩 나올만 하다.
사람이 죽어간 사건이며 그것도 엄청난 전직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드신 사건인데, 정말 뇌물수수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토록 노무현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수사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었는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면서 수사를 하였던걸로 아는데 고작, 검찰의 수사발표가 겨우 6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만 있다고 밝힌것인가? 확실한 증거도 공개하지 않고? 누구 사람 가지고 노는건가?
(결국은 사회가 혼란스러울때 이명박은 국민들이 노무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여 자신의 정치에 대해 부담을 덜기위해 가지고 논 수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자료와 결과는 비공개한다고? 그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 겨우 이런걸 파헤치려고 대한민국 전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만든것인가?
( 왜 우리가 누구때문에 평화로운 봉하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였던 것일까? 수사결과와 증거를 비공개해야만 하는 속사정은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은 왜 아무런 잘못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살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2가지의 배경으로 추론할 수 있다.
1) 자살 :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살을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수사당시에 고통으로 인한 충격과 허무함이셨을 것이다. 아마 자살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에 대한 소리없는 저항을 우매한 국민들에게 대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명, 현정권의 보복성 수사를 죽음으로서 이슈화 시켜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죽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고통과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2) 타살 : 자살보다는 타살이 더 유력하다. 일단, 노무현대통령 부엉이바위 사고현장 수사기록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영구보관만 한다고 허세를 부린다.
노무현대통령은 스스로 결백과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몰랐다고 하셨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스스로 다짐을 하셨을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수사의 결론이 짜여진 소설처럼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더래도,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히려고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강인한 분이 쉽게 자살을 했을리 없다.
예전에 장준하 선생께서 박정희 통치시대에 등산가셨다가 의문의 실족사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한 전례를 이명박이 택했을 수도 있다. 완전범죄를 노리는 짜여진 작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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