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시대를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미디어워치]야당과 시민사회가 언론악법 후속조치 막아야
2009년 10월 30일 (금) 11:10:20 고승우 논설실장 ( konews80@hanmail.net)
헌법재판소는 29일 날치기 불법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처리 과정은 정당치 않으나 합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구시대적 법리에 눈이 멀어 버린 결정이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출범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전히 군사독재시절의 ‘비상식적인 법리’에 중독된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헌재가 법적 안정성,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초등학생도 비웃을 반(反)사법적 행태다. 헌재의 결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법적 논리의 틀 속에 갇혀 내려진 것으로 그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생각나게 한다. 천하가 다 비웃는데 혼자만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해괴한 결정으로 ‘사법적 판단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헌재는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소임이다. 그러나 사법과 입법의 독립성이라는 법리에 매몰되어 불법적 행위에 눈을 감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훼손하는 짓이 아닌가. 헌재의 이번 결정은 힘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정글의 법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비극적이다. 앞으로 국회가 날치기 투표, 재투표, 대리투표 등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아도, 다수당의 횡포가 자행되어도 그것은 합법성과 무관하다는 추악한 전례를 남긴 것이다. 헌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사법적 쿠데타를 자행했다. 이를 지켜보고 자라난 청소년들이 올바른 준법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입법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러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할 사항이지 사법적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전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상식은 당연히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법과 법조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과 법조계만을 위한 논리가 수정되어야 한다. 만천하가 다 지켜본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헌재는 뼈를 깎는 고민을 해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헌재가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의결과정에 결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논리에 충실했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런 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환영받을 태도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총칼과 군화가 지배하던 시절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리에 매달리면서 위험을 피해갔다. 이는 가장 비겁한 법적 태도가 아니었던가? 오늘날과 같이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구시대의 사법적 태도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두 번이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인데도 여전히 구시대의 논리 속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결코 용납지 못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해 촛불이후 일방 통행식 권력의 집행이나 인권을 짓밟는 법률 만능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가 협치(governance)의 정신으로 이뤄질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시민사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 고승우 논설실장  
 
헌재가 보여준 참담한 태도에 분노하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언론악법의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반(反)법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실을 헌재로부터 지적받았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런 부도덕한, 반칙을 일삼는 집권층을 어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에 해답을 구하면서 동시적으로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선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 집권층이 언론악법을 더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헌재에 치를 떨면서 분노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MB의 힘에 눌려 포기해야 하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김대중대통령께서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하시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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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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