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의 원본
이런기가 막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받는 것들!!!
문제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1, 노령연금,
2, 건강보험,
3, 실여급여,
4, 정착지원금,
5, 지방선거권,
6, 기숙사 우선지원,
7, 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지원,
8, 결혼비용 지원,
9, 공공임대주택 배정시 우선순위,
10.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지원,
11, 휴대폰 통신비 지원,
12,출산시 모든 비용지원,
13,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14, 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15,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지원,
16, 국내 자격증 취득시 재반비용 지원,
17,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지원,
18,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19, 학습지 지원,
20,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21, 대학등록금,지원,
22,대출시 이자 감면 혜택,
23,외환 송금시 수수료감면
2. 파헤쳐 보기에 앞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극우 세력, 폭도 청년들이 만드는 가짜뉴스, 선동 소설, 내란 분열 획책 등을 만들어 여기저기 퍼트려서 사회혼란과 갈등 조장을 만들어
하루도 편할 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종말을 스스로 앞 땡기는 꼴 밖에 안됩니다. 대재앙, 자연재해, 환경오염피해, 산업붕괴 등도 닥쳐오는 위기인데,
왜 얼렁 한국과 세상, 지구 망하라고 이렇게 비싼 밥먹고, 비 생산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위 유언비어에 대한 답변을 작성코저 합니다.
제발 좀 공부좀 하고 남의 말을 믿고, 남의 말을 유포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9RKbU/btsMkaaI6vo/LX5WRUCTeT64tT6AI6sxPK/img.jpg)
3. 본문 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왜곡된 정보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먼저, 제시된 23가지 항목 중 일부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복지제도이지만, 모든 항목이 중국인에게만 해당되거나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특정 정부나 정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통합 정책, 국제적 의무 이행,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중국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화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경제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빈곤층 증가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필요성과 현실적인 접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 유치는 한국의 대학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청주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해외 유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한국 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미달하게 되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며, 이를 특정 국적에 대한 특혜로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은 한국 사회의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일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세금 납부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단순히 "중국인 특혜"로 폄하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 국적에 한정된 특혜가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다국인들과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자 그러면, 아래에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확인되는 것들도 유언비어, 가짜뉴스, 내란선동인데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더더욱 유언비어, 가짜뉴스, 내란선동입니다. )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2019년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4. 정착지원금: 이민자나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는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 지방선거권: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6. 기숙사 우선지원: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기숙사 우선 배정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학별 정책으로 중국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7. 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으나,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으며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8. 결혼비용 지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결혼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9.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배우자를 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10.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전형지원: 일부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중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1. 휴대폰 통신비 지원: 외국인이나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통신비 지원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2.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 배정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4. 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육아 지원금은 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6. 국내 자격증 취득 시 제반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은 건강보험이나 지자체를 통해 제공되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학습지 지원: 학습지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으나, 이는 성적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공되며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1. 대학등록금 지원: 일부 대학이나 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지만,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22.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3. 외환 송금 시 수수료 감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서비스가 있으나, 이는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항목들은 중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적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축적되어진 정책들 입니다.
"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인, 중국 조선족도 결국은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서, 사람입니다. "
![](https://blog.kakaocdn.net/dn/elO2fm/btsMkwSaYLI/TEoke11UvLkX4GW3nN2cr0/img.jpg)
4. 맺음말
즉, 요약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은 근거나 팩트 없이, 소설 쓰기, 선동해보기, 가짜뉴스 생산하기의 일환입니다. 내란 계엄이 된 마당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제시된 23가지 항목 중 일부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적용되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중국인에게만 해당되거나, 중국인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도 아닙니다.
원치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일을 안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은 사회 통합, 인권 존중, 국제적 의무 이행 등의 이유로 제공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또한 한국의 경제적 수익과 번영을 위해 필요했던 선택입니다.
간단한 예로, 청주대학교의 입학생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중국인 유학생이 없었다면, 청주대학교는 폐교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이 1,000만 원씩 하는 한국 대학들이 생존하려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념과 정치를 떠나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한,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 이러한 글을 보내는 자의 친구와 관계를 당장 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고,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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