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시대를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 |||||||||||||||||||
[미디어워치]야당과 시민사회가 언론악법 후속조치 막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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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법적 안정성,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초등학생도 비웃을 반(反)사법적 행태다. 헌재의 결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법적 논리의 틀 속에 갇혀 내려진 것으로 그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생각나게 한다. 천하가 다 비웃는데 혼자만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해괴한 결정으로 ‘사법적 판단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했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입법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러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할 사항이지 사법적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전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상식은 당연히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법과 법조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과 법조계만을 위한 논리가 수정되어야 한다. 만천하가 다 지켜본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헌재는 뼈를 깎는 고민을 해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헌재가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의결과정에 결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논리에 충실했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런 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환영받을 태도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총칼과 군화가 지배하던 시절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리에 매달리면서 위험을 피해갔다. 이는 가장 비겁한 법적 태도가 아니었던가? 오늘날과 같이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구시대의 사법적 태도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두 번이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인데도 여전히 구시대의 논리 속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결코 용납지 못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해 촛불이후 일방 통행식 권력의 집행이나 인권을 짓밟는 법률 만능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가 협치(governance)의 정신으로 이뤄질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시민사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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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MB의 힘에 눌려 포기해야 하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김대중대통령께서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하시지 않았는가??
아니면 MB의 힘에 눌려 포기해야 하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김대중대통령께서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하시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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