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거래에서 사기죄는
사기죄라는 것은, 돈을 빌린 것을 갚았네, 그 돈을 안갚았네! 의 그 돈의 흐름만으로 그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은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만으로만 사기죄를 보면 누구나 사기죄를 벗어날수 있다는 문제! 가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가 임꺽정이 한테 3천만원을 빌렸는데, 홍길동이가 약정기간을 1년으로 했다.
그런데, 약정기간을 넘겼고, 임꺽정이 한테 1천만원만 갚고, 잔여 2천만원이 있는 상황! 입니다.
계속 임꺽정이가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홍길동이가 갚지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사기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갚은 입금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 홍길동이가 갚겠다고 하고 안 갚은 그 말과 행위를 사기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것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위가 사기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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