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우리 땅"
<8뉴스><앵커>간도, 즉 중국 연변지역이 옛 우리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한 역사학자가 발굴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1712년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조선의 영토는 서쪽으로 압록강을,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토문강의 동쪽 땅이 바로 간도 지역입니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1909년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어 만주개발권을 얻는 대신 간도 영유권을 넘겨줍니다.
이후 중국은 간도를 중국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토문강이 두만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의 국경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주장을 뒤집을 문서를 발굴했습니다.
1964년 중국과 북한정부가 맺은 국경조약 의정서입니다.
국경이 백두산 아래 토문강을 건너, 약 40km 아래 두만강을 지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선영/포항공대 인문학부 교수 : 의정서에 의하면 토문강과 두만강은 분명 다른 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문강보다 두만강은 훨씬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 백두산에서 시작해 연변을 감싸고 연해주 앞바다로 흘러가는 토문강 동쪽, 즉 간도 지역은 옛 우리 영토였다는 증겁니다.
[백두산 정계에 비하면 조선과 중국의 경계는 토문강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토문강의 존재를 인정한 것 입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 정부도 공식언급을 피하는 간도 문제. 새로운 문서의 발굴로 학계 연구가 한층 활기를 띄게 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상현 기자 =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4일을 맞아 네티즌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간도(백두산 북쪽 만주지역)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키로 했다.
또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한국간도학회, 국제법협회 한국지부 등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연회와 함께 `간도의 날' 행사를 연다.
앞서 이달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간도협약'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네티즌 관심을 끌어 접속이 폭주,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여ㆍ야 국회의원 50명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간도협약의 근거인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체결한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도 되찾기 운동이 불붙은 계기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100년 시효설'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2009년 9월4일 이후에는 간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며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역대 정부와 정치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간 차원의 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간도 문제 전문가인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높이고자 일부 내용을 다소 과장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정설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째 간도 문제를 연구하는 박선영 포스텍 교수 역시 "국경 문제에서 시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100년 시효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간도협약 체결 이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과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ㆍ관할하는 등 간도를 분명한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1712년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조선의 영토는 서쪽으로 압록강을,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토문강의 동쪽 땅이 바로 간도 지역입니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1909년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어 만주개발권을 얻는 대신 간도 영유권을 넘겨줍니다.
이후 중국은 간도를 중국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토문강이 두만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의 국경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주장을 뒤집을 문서를 발굴했습니다.
1964년 중국과 북한정부가 맺은 국경조약 의정서입니다.
국경이 백두산 아래 토문강을 건너, 약 40km 아래 두만강을 지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선영/포항공대 인문학부 교수 : 의정서에 의하면 토문강과 두만강은 분명 다른 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문강보다 두만강은 훨씬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 백두산에서 시작해 연변을 감싸고 연해주 앞바다로 흘러가는 토문강 동쪽, 즉 간도 지역은 옛 우리 영토였다는 증겁니다.
[백두산 정계에 비하면 조선과 중국의 경계는 토문강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토문강의 존재를 인정한 것 입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 정부도 공식언급을 피하는 간도 문제. 새로운 문서의 발굴로 학계 연구가 한층 활기를 띄게 됐습니다.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 철판본(1907)에 실린 대한전도.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돼 있다.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상현 기자 =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4일을 맞아 네티즌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간도(백두산 북쪽 만주지역)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키로 했다.
또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한국간도학회, 국제법협회 한국지부 등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연회와 함께 `간도의 날' 행사를 연다.
앞서 이달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간도협약'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네티즌 관심을 끌어 접속이 폭주,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여ㆍ야 국회의원 50명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도 조선땅 표기 영국 고지도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간도를 조선땅으로 표기한 18세기 영국 고지도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고문서 수집가 김기훈(23)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1740년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이만 보웬(Eman Bowen)이 제작한 아시아 전도 2점 가운데 채색된 컬러본 2006.7.23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간도협약의 근거인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체결한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도 되찾기 운동이 불붙은 계기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100년 시효설'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2009년 9월4일 이후에는 간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며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역대 정부와 정치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간 차원의 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간도 문제 전문가인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높이고자 일부 내용을 다소 과장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정설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째 간도 문제를 연구하는 박선영 포스텍 교수 역시 "국경 문제에서 시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100년 시효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간도협약 체결 이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과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ㆍ관할하는 등 간도를 분명한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
고교생이 간도 찾기 캠페인(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3개 특수목적고 반크 동아리 학생들이 100년 전 청일 간 이뤄진 '간도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도찾기 캠페인'을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간도에 관한 정보를 피켓에 적어 전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퀴즈 행사 등을 벌여 관심을 촉구했다. 2009.8.15. cch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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