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4당 대표는 "사법부가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을 통해 표적수사·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핵심실제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재판 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
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가) 물증도 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억지로 기소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걸고 문국현 대표 재판을 오직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법부 권위가 영원히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에도 "표적 수사와 사법 살인은 전근대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정부 및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치를 후진국 3류 정치로 되돌리는 비열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 주고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24일에 원심이 확정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10·28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게 된다. 이 지역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
성이 점쳐지는 곳으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기일을 24일로 확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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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문국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문국현 대표는 지난 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청부사법살인 증거가 드러났다"며 장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장 사무총장의 해명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은 "오히려 문 대표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공식 방송에서 '10월 재보선 은평을 포함'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평화방송> PD의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청부사법살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중이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수원지검장 시절 '문국현' 기소
사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기소'부터 정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와 1심, 2심 재판 모두 '이재오 복귀'를 위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창조한국당은 '청부사법살인' 주장에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문 대표의
'기이한' 재판사(史)다. 창조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표를 기소한 검찰책임자부터 1, 2심 재판장, 심지어
대법원 주심재판관까지 모두 보수적이거나 '친정권적'인 법조인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표의 '재판사'를 보면 '천성관', '박홍우', '신영철'과 같은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애초 검찰은 지난 2008년 4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씨의 허위학력과 경력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6일 만에 이씨를 구속하고, 곧바로 칼끝을 문국현 대표
에게 겨눴다. '6억 원 공천헌금 수수혐의'였다.
창조한국당은 "우리도 속았다"며 이씨의 비례대표직을 박탈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원지검은 파죽지
세로 문 대표를 압박해 나갔다. 같은해 8월 20일 검찰은 문국현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자 10월 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눈여겨 볼 것은 당시 수원지검장이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천성관(51) 전 서울지검장
이었다는 점이다. 창조한국당의 반발에도 문 대표를 기소한 그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천 전 서울지검장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7월 그는 오랜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에 전격
내정됐다.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파격인사의 표본"으로 그를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는 곧 22억 고가아파트 구입 자금조달 의혹,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골프여행, 인사청문회 위증
등으로 낙마했다. 7월 17일 그는 서울지검 간부와 직원들 몇 명만 참석한 '초라한 퇴임식'을 끝으로 불명
예스런 이름만 남긴 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기소한 6억 공천헌금 수수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갑자기 공
소장을 바꿔 '당채 발행이자 1%'를 걸고 넘어졌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징
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부장판사, 2심 재판장은 서울
고법 박홍우(57) 부장판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 부장판사는 '석궁테러'로 유명세를 탄 법조인이다.
대법원3부 문국현 상고심 재판... 신영철 대법관 포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문국현 대표는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3부에 배당돼 있다. 대법
원3부는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 박시환 대법관이 맡고 있다.
아직 주심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창조한국당은 재판부에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된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알다시피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원 안팎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반정부 촛불시위자' 재판에 개입해 정권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주심재판관을 맡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는게 창조한국당의 우려다. 신 대법관은 문 대표의 1심 판결 때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창조한국당 한 관계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정도로 '친정부-보수' 일색 재판부를 일부러 만나려 해도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창조한국당은 7일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3부는 주심재판
관을 정해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적인 뜻을 펼치면서 봉사는 하지 못한채 시종일관 정치적 공세와 법적 책임을 물어
탄압아닌 탄압을 받는 이로 생각되어진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싶어지고 그의 과오에 대한 실체를 알고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이 이제는 문국현이를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정 잘못된 일이라면 벌써 구속되었을텐데...
정치적 보복 이야기 나오는것 봐서는 억울한 사연도 있을 듯 하다. 물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허물을 벗겨내려 하는 세력에 의해 죽음까지 가지 않았던가?
두분의 대통령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해와 용서, 실천, 양심을 배웠습니다.
이쯤되면 이제는 그를 관용과 해화와 용서로 제자리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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