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436만원 이하면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뀌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에서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뀌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에서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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