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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다. 2009년 4월의 일이었다. 물론, 구글사이트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면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지만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한 반발이었던 셈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 경로를 열어두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가뜩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로 적용해 논란이 확산될 경우 국제 망신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 법 체계를 지극히 지능적으로 이용한 편법이자 탈법”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결국 유튜브를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내놓은 변명은 “지난해는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 주소가 kr.youtube.com이었는데 현재는 www.youtube.com으로 바뀌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버는 해외에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같은데 단순히 접속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셈이다. 국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없는 것이 신기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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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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