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디어법 가결 관련해서, 저도 사기쳐도 무죄인가요?
형식 공개 진행상태 접수중 → 처리중 → 처리완료
이름 정준용 날짜 2009-10-29
안녕하세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을 가결된 것으로 판결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 사법기관 최고의 권위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도대체 왜 나는 그동안 멍청하게 정직하게만 살아왔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럼 저도 이제,
수능시험 대리로 쳐도 합격 인정 되는건가요?
토익시험도 대리로 봐도 되는거네요?
임용고시, 사시, 행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 대리시험을 권해야겠네요.
하다못해 제가 위조지폐를 찍어내서 사용해도,
'제조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하나, 화폐 가치는 무효로 볼 수 없는'거네요?
하긴 뭐, 아무리 사기를 쳐도 대통령 당선만 되면 유효한거니까 그렇겠죠.
헌법재판소라고 용빼는 재주 있나요. 권력 앞에 개처럼 굴종해야지 뭐.
아 바보같이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요?
이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에 앉아계신 판관 나으리들도
모두가 그런 편법과 반칙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건데 말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든,
'과정에서 위법성은 인정되나, 결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해주실거지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법 원칙'이라는걸 믿겠습니다.
'법 원칙'이란건 양심이랑은 별 상관이 없나봐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이동흡,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상 일곱 분의 위대하신 판관님들, 역사에 길이 길이 남으십쇼.
당신들의 거룩한 판결을, 2009년 10월 29일 이날을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고 두고 잊지 않을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분통 터진 누군가가 당신들을 살해한다 해도
살해 과정상 위법성은 인정하나, 이미 뒈진것은 무효라 볼 수 없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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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당당하게 다 적었습니다. -_-
x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그래라.
나도 혹시 뭐 글 올리는 과정중 위법성이 있었을진 몰라도
이미 글이 올라가버린건 어쩌겠어. 무효하다 볼수는 없잖아?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 너무 미친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심판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요??
퍼옴 : 가칭) 국민참여정당 홈페이지 www.handy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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