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고 이러한 자산을 채권, 펀드, 주식, 대출등에 투자등을 하여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운용할 때에 발상하는 수익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표로하는 수익율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이율이라는 것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및 저축성보험의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결정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보험금 지급율이 떨어질 경우에도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한 형국이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험상품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 결과로 인하여 손해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 목표치보단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경우도 있게 되는데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 수익의 기본 자산이 되므로 가입자는 일종의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게되며 이러한 초과수익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 즉 배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초과수익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유배당 상품이라고 하고 가입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가입을 하는 상품을 무배당 상품이라고 하지요.
무배당 상품의 경우 이러한 초과수익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유배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들이 무배당 상품이며 무배당과 만기환급과는 무관합니다.
만기환급여부는 보험가입시 가입자가 선택을 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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