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신해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최근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무혐의 유감(ㅋ)’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고 “무혐의 처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이 사안은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라면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뉴스가 된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사일 경축’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증오와 공포의 무한 재생산이라는 방법을 끊임없이 휘둘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과 조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해철은 “일개 가수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권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잃은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며 “나는 일개 음악인이지만 또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신해철을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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